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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7:45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장례 절차에 필요한 사망진단서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수대 위에 있던 서류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접수대 옆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장모의 사망에 따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위한 행정사항 처리 중 병원 측의 사무적 태도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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