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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1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 D(22세)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 니 그러다 맞는다”라며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퀸 뒤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 골절 등의 상해 및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피해자는 광대뼈가 함몰되어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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