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2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울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3. 10. 00:5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김안과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6-20 당산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 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동생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 파출소 순경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계속하여 단속경찰관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PDA 운전자란에 플라스틱 스틱을 사용하여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