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17,717㎡, F 임야 65㎡, G 임야 449㎡, H 임야 5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5. I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2. 28. I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3. 4. 1.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2개월 내에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가 지정하는 I에게 1억 5,000만 원, 2013. 4. 1. 피고와 C을 통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