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치과병원 개설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4515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출자금 반환으로 78,87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4나11558 판결),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5. 3. 16. F으로부터 5,000만 원, 2015. 4. 30.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C은 대전 유성구 소재 H치과를 운영하다가 이를 F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는 방법으로(2015. 3. 16. 5,000만 원, 2015. 4. 30. 1억 5,000만 원)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C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은 위 2억 원은 C이 운영하던 병원의 양도대금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C이 무자력임에도 그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