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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46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7034호로 ‘C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 D은 2005. 4. 8. C와 ‘용인시 수지구 E, F가분할도 3번 위치’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05. 4. 15. 지급하고, 2005. 6. 30.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억 원을 중도금으로 하고 C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함)을 지급하였다.

(2) 한편 D은 용인시 E의 공유지분 소유자였으며, F 임야 353㎡ 중 192㎡가 2005.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피고와 C는 2007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인 G과 사이에 작성되었다). 2007. 5. 1. : 1억 원, 2007. 12. 20. : 1억 5,000만 원, 2008. 7. 1. : 2억 원,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 터 차용한 2억 원을 은행에 입금(단, 이자 및 공과금은 C측 이 부담한다)

다. C 가처분과 취소 (1) C는 2007. 8.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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