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9:58경 경기 시흥시 B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숙취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9.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