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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0 2020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0:1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 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소위 숙취운전으로 그 혈중알콜농도가 0.031%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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