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용용도에 맞게 지출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0.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상가 206-1호에서 피해자 D, E, F 및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H외 36필지에 아파트 6개동을 건설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데, 현재 아파트 부지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은행에서 PF자금 대출도 승인 받은 상태이며, 아파트 시공 회사까지도 확보된 상태이고, 시행사업 계획의 80퍼센트가 완료되었는데 시행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 이미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신들과 함께 시행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반환할 3,000만 원과 시행사업 추진 경비 등 모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업 완료 후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대략 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투자하세요.’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I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공사확보 의뢰만 받은 상태였고, 사업의 준비가 80%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금융권의 PF자금 대출이 승인된 상태도 아니었고, 먼저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1,750만 원씩을 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8.경 1,400만원을, 피해자 E 및 F으로부터 2008. 8. 9.경 2,500만 원을, 2008. 9. 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1,75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