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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52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피고인들은 2006. 6. 20. 혼인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16. 경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109동 1202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아들이 만져 망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6. 경 위 I 아파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모텔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J 아파트 307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머리, 어깨, 배 등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8. 경 위 J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3. 경 위 J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6. 2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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