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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23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8세) 과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며 생활하였으나 2014. 8. 경부터 다시 같이 살게 되었고, 2015. 2. 5. 경부터 피해자 C이 남동생이 데리고 갔던 장모 D, 조카 E을 다시 데리고 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10:55 경 삼척시 F 아파트 가동 208호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79세) 이 “ 왜 나보고 나가라 고 하느냐

”라고 따져 묻는 것을 듣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공소장에는 “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부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D에 대한 폭행에 대해 피해자 E( 여, 22세) 이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장 옆에 있던 나무로 된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리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 여, 58세) 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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