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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0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0. 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7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 11.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상 완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3. 2014. 11. 23.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걷어차고, 종이를 돌돌 말아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쪽에 가져 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등의 타박상 및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각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각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0. 10. 과 2014. 11. 23. 자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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