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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5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가락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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