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24 세) 일행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하였다가 피해자의 친구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가락 제 3 중수골 골 두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