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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7. 5. 27. 17:3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31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방문 관련), 내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통화 관련)

1. 폭력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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