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7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3:0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주차 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E(26 세) 이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