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 23:3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개새끼들아, 안 간다.
“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눕고,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00:10경 같은 구 F, D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새끼야, 내가 좇만해, 까라고 개새끼야, 경찰이 대단해 개새끼, 씨부랄.“ 등의 욕설을 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G, H, I에게 ”씨부랄새끼야, 씨발새끼야, 여경 좃나게 못생겼네, 씨발 새끼야, 그냥 놓아줘,두고 봐라 내가 다 계산하고 하는 거다라, 죽여 버릴거다, 감당할 것 같니 씨부랄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E, G의 각 고소장
1. D지구대 CCTC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