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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8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02:10경 충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들어가 일행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45세)에게 “핸드폰 내놔,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야! 개좆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수갑 채워! 이 씨부랄 놈들아! 이 병신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사 F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위 D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 씨발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등 사진, 방범용 CCT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점, 이러한 공권력을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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