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0 2019나13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등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원고의 추가 주장 중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위와 같은 이유 및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득을 취득한 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E 주식회사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추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317,505,730원”을 “309,542,33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