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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2
토지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부분 519㎡의 1/2만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인 265.5/1,521 지분 위 ’ㄴ'부분 519㎡의 1/2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을 지분으로 계산하면 259.5/1,521 지분인바,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65.5/1,521라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3,759,300원에는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 37.9/1,5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인 토지매매약정서(갑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고의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ㄴ'부분 전부를 평당 350,00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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