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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사회에서 기권한 피고 B, C에게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50억 원을 기부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B, C이 이사로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의 제2, 3항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 C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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