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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10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의 N에 대한 이 사건 대여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업무상 행위로서, 경영판단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거나 이 사건 대여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보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원고가 결과적으로 대여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D의 경우 비등기이사로서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1심이 해당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평가를 토대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고, 관련 법리 및 제1심의 채택 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고 위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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