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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 07:08경 의령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E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5. 07:20경 의령군 E사거리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의 H SM5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 위 A가 현장에 없는 것을 기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고, 경찰관에게 위 G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임장 및 처리, K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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