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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소싸움장 앞에서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순천기점 81km 지점까지 10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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