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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서 피해 자가 제부 BN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BO 이 BP( 피해자의 동생) 의 지시를 받고 위증을 해서 1 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BO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서 BP과 연락한 내용을 항소심에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 5,000만원을 주면 BO의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확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3,500만원을 BQ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7. 18. 경 7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7. 20. 경 8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명함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송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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