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546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374,059원 및 그 중 각 1,216,666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A가 망 D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느단108)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단 A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