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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0만 원( 편취 금) 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재심결정을 받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공기 청정기 미 개봉 새 제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기 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2.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C, E,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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