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8:59 경 오산시 C 빌딩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사이트인 ‘D’ 카페에 ‘ 매킨토시 mx5000 등 카 오디오 제품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 대금으로 85만원을 입금하면 카 오디오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 오디오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 오디오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카 오디오 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17,0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 영수증, AB의 고소장 및 진술서, 입금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계좌 가입 신청서 및 거래 내역( 기업은행 A), 수사보고( 피의자 A 인터넷 뱅킹 입금 내역 캡 쳐 자료 첨부) 의 각 기재
1. 각 인터넷 게시물 캡 쳐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거래 명세표, 번개 장터 게시물 및 대화내용 캡 쳐 자료, 게시물 캡 쳐 자료 및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