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 D이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다음 노무비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합계 약 2,11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관행이라는 생각 아래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