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취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고, 피고인 B는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A은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각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대마인지 모르고 택배 상자를 받기만 했다고 말을 맞추었고, 피고인 B는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를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우울성 에피소드와 사회공포증 등 대마 흡연의 동기가 되는 심리 상태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