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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8:30경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상림마을 방면에서 구파발검문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 휀더 좌측부위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경부염좌, 흉부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11,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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