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5: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전하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3km 지점을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1,9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