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G,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직원을 교육하고 경고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 본문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첫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G과 H은 원심법정에서 술을 주문하였을 때 신분증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주문할 때 피고인 B이 학생이 아니냐고 질문하는데 그쳤는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나서야 ‘주변에 너희들 보고 어린애들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과 H에게 청소년이 아니냐고 묻자 이들 중 한 명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명에게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