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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9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G,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직원을 교육하고 경고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 본문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첫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G과 H은 원심법정에서 술을 주문하였을 때 신분증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주문할 때 피고인 B이 학생이 아니냐고 질문하는데 그쳤는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나서야 ‘주변에 너희들 보고 어린애들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과 H에게 청소년이 아니냐고 묻자 이들 중 한 명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명에게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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