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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1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트'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7:20 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F(17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말보로 골드' 담배 한 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F이 담배를 사겠다고

하자 F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F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출생년이 1996년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그 신분증은 경찰에서 본 F의 신분증과는 다르다면서 F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F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G은 법정에서 자신은 2015. 3. 20. 17:20 경 F이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장성 경찰서 읍내 파출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신고 하였다면서 F을 목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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