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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6775
주주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5. 26.경 열선 제조 및 생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만 주(1주당 액면금 1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고,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400만 주(1주당 액면금 100원, 주권 미발행)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딸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발행 및 주주변동 내역(기간: 설립 무렵부터 2018. 11. 15. 전까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C, D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주주변동과정을 거쳐, 2018. 11. 15.전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피고 C: 1,583,998주, 피고 D: 1,385,999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11. 15. 명의신탁해지 및 특허권의 가치평가로 인한 주식이동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하였다

(이후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3,563,996주의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 C, D은 2018. 11. 28. 이 사건 회사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주주명부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는 거절되었다.

이에 위 피고들은 2018. 11. 말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9. 1.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명의개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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