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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9 2012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 술을 마시고 수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가져다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그것만 마시고 제발 가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칼로 모가지를 따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대금 3,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왜 아줌마한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느냐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위 손님들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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