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미화 71,975 달러( 한화 81,331,750원, 미화 1달러 당 한화 1,130원 기준)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① 피고인이 지불 각서를 작성한 2014. 12. 31. 이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 미 화 5,000 달러( 현찰) 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 테라 칸 자동차 매각 금액 미화 7,000 달러, 스타 크래프트 자동차 매각 금액 미화 12,000 달러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위 자동차 매각대금 합계 미화 19,000 달러 가 변제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불 각서를 작성한 후 남아 있던 자동차는 싼 타 페 2대, 쏘렌 토 1대, 무쏘 1대 였다.

그 중 무쏘 자동차 1대, 싼 타 페 자동차 2대를 피해 자가 가져갔고, 쏘렌 토 자동차 1대를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해자는 가져간 자동차들을 매각하여 미화 30,000 달러( 수사기록 제 109 쪽 참조 )를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이 각 1/2 씩 인 것을 감안 하면( 수사기록 제 108 쪽 참조), 위 자동차 4대 중 2대 분이 각자의 몫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대를 더 가져갔으므로, 자동차 1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량 3대의 매각대금이 미화 30,0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위 매각대금 중 미화 10,000달러 정도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