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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77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캄 보디아 소재 프놈펜 시에서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서 피해자 C로부터 리베로 냉동탑 차 1 톤 트럭 1대, 마이 티Ⅱ 2.5 톤 트럭 2대, 싼 타 페 승용차 1대 총 4대의 중고자동차와 마이 티 후 런트 악 슬 4개, 8ton 하우징 1개, 1ton 하우징 28개, 스프링 362개, 싼 타 페 라지에 터 1개, 싼 타 페 타이어 1개, 차량 시트 19개 등 중고 부품 판매를 위탁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2. 경까지 리베로 냉동탑 차 1대, 마이 티Ⅱ 트럭 2대, 싼 타 페 승용차 1대, 중고 부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40,233 미국 달러( 이하 ‘ 달러’ )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500달러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3,733 달러( 한화 약 38,168,889원 )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및 확인 서 (C)

1. 각 확인 각서( 피고인 A, B) 및 캄 보디아 매각 내역 확인서 (B)

1. 녹취록 및 피해 사진

1. 거래 내역 조회 (A)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판매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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