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8,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0』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필리핀에 정박해 있는 피해 회사의 화물 바지선을 한국으로 회항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회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 회사에게 화물 바지선 회항에 필요한 정박료나 세관비용 등을 허위 내지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회항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 정박료 명목으로 미화 20,000 달러( 한화 약 20,692,000원), 2014. 8. 18. 경 세관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0 달러( 한화 약 30,643,800원), 2014. 8. 27. 경 필리핀 세관장에게 지급할 뇌물 등의 명목으로 미화 21,600 달러( 한화 21,984,184원), 2014. 9. 5. 경 배 세금 지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 걸쳐 위 화물 바지선 회항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87,319,984원을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합계 44,958,125원을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602』
1. 피고인 A
가. 밀수출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 주 )B 이 필리핀 민다 나 오에 있는 'ONURI NISHI CORPORATION( 이하 ‘ONC' )에 굴삭기를 수출하고자 2012. 8. 20. 두 산 캐피탈과 현대 커 미 셜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대출 받아 F 굴삭기 1대, G 굴삭기 1대를 각각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