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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2. 0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뒤편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 동 729-3 번지에 있는 서대전 IC 주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5. 21:20 경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 동 729-3 번지에 있는 서대전 IC 주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저동 방면에서 계룡 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변경을 할 때 2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고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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