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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2: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22: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로 1233번 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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