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08: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서울 외곽 순환도로 6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 차로를 통일로 IC 방면에서 일산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오른쪽 도로변 방음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