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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유흥만 즐기고 주류대, 안주대만을 지급한 경우를 공제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한 경우라도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에는 주류대, 안주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만 원, 숙박 대실료 2만 원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손님 1인당 6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639,045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 F은 손님 1인당 30만 원(현금) 또는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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