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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나56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7행 ‘N’을 ‘C’으로, 3면 15행 ‘2013. 8. 5.’ 부분을 ‘2013. 7. 26.’로, 5면 6행 ‘1980. 10. 경’ 부분을 ‘1980. 10. 20.’로, 5면 11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부분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로, 5면 16행 ‘갑 5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로, ‘2. 판단’ 부분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쳐 쓰고, 3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도로의 전 소유자 F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9642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F가 받은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도로 등을 소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각 소송물은 동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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