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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나5317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12행 ‘갑 제1호증 1’ 부분을 ‘갑 제1호증의 1’로 고쳐 쓰고, 3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진정성립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의 날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는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밝혀지면 족한 것이지, 누가 날인하였는지까지 밝혀져야 한다거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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