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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3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033,319원을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망 E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06117호로 구상금 사건에서 2005. 12. 27. 피고 A, 망 E은 연대하여 26,988,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그 후 E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2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26,033,319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11,157,136원, 피고 C, D은 각 7,438,09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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