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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59711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 외에 제1심 공동 원고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대지경계선 외측 공공보행로 부분까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테라스 상가로 활용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를 분양받을 경우에 위 광고의 해당 공간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테라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경계선 외측 공공보행로 부분까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테라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6~17행의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고 A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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