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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나5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D호, E호의 경우 다른 호실과 달리 발코니 부분을 ‘테라스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지3 '2층 배치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층의 G호부터 H호까지의 우측면, D호의 우측면, I호부터 J호까지의 좌측면, K호부터 L호까지의 전면 부분에 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위 각 호실에서는 연접한 위 테라스 부분을 개별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위 테라스에 지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천막 등 간단한 구조물의 설치만으로도 위 공간을 상가의 확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상가 D호, E호의 발코니 부분과 그 활용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D호, E호의 경우에만 발코니를 전용부분에 포함시켜 분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M호 우측 테라스, I호부터 J호까지의 좌측 테라스 부분은 각 호실 내부를 거치지 않고는 테라스로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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