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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1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들이 B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시기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6. 2.경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임대일(2016. 7. 28., 이 사건 F호 상가의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도일(2016. 10. 19., 이 사건 G호 상가의 경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매입세액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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