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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68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에게 서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일관된 E의 진술,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D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위 사건에서 E이 자신을 무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D를 무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E에게서 D를 무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는 증언은 허위 임이 명백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 16:00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800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 당시 E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 자기가 사실 2명을 상선으로 지목했는데 사실 한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불륜 관계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해가 저희들 생 눈까리( 무고)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고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E으로부터 D는 거짓으로 제보해 놓았다.

아까 새 눈까리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D를 무고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과 만난 사실도 없거나 E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생 눈까리한 것이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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